자주하는질문

차고지증명제란 무엇인가요?

화물차,영업용차량,이동업무차,캠핑카,카라반등의 차량에 대해서 주차 공간을 확보하는 서류가 있어야 차량을 구매 또는 차량 이전 영업용차량의 운행을 허락하는 제도 입니다.
영업용차량 - 차고지 설치 확인서
자가용차량 - 자가용 화물자동차 사용신고 확인증
차량에 따라 필요서류가 다르고 접수업무처가 나뉘어져 있으니 정확한 서류 상담은 010-5186-3022 를 통해 문의 및 접수 업무를 하실 수 있습니다.

차고지증명서 발급 절차가 어떻게 되나요?

화물차,영업용차량,이동업무차,캠핑카,카라반등 차량관련업을 하시거나 해당차량을 구매하셨을때, 이제 차고지증명서류는 필수서류 입니다.
업무절차는 구비 서류확인 - 서류작성 - 해당기관확인 - 접수 - 발급 순으로 처리해드리고 있습니다.
 구비서류는 차량별,상황별로 다르기때문에 상담후 바로 안내를 해드리고 있습니다. 접수 및 발급 후 FAX 나 E-mail을 통해 서류를 전달해드리고 있습니다.

제가 직접 발급 받을 수 있나요?

해당서류는 허가받은 공동주차장확보 없이는 발급 받을 수 없는 서류 입니다. 또한 대리인이 접수 및 수령할 수 없기 때문에 대리발급 또한 불가합니다.

발급 비용이 왜 업체마다 다른가요?

저희 대한차고지에서는 합법적인 공동차고지에서만 서류발급을 허가하고 있습니다. 
또한 차량의 면적 별로 금액을 측정하고 있어, 저렴한 가격으로 차고지증명서를 발급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(간혹, 불법적으로 성행하는 업체 또는 브로커를 통해 비상식적으로 저렴한 금액에 발급 받은 서류에 문제가 생기기도 하여 비용 및 시간을 낭비하고 
벌금 까지 물어야 할 상황이 생길 수도 있습니다. 이 점 꼭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)

매년 연장해야 하나요?

영업용과 비영업용(자가용) 차량중 
영업용화물차량만 연장을 해야하는 것 입니다. 
갱신날짜가 만료된 화물차량에 대해서는 연장신청을 해주셔야 하며, 저희 대한차고지에서 등록하신 모든 분들은 만료전 안내 문자를 보내드리고 있어 
영업용 차량 운행 및 운송사업 종사시 편리하게 회원등록관리가 가능합니다.
혹시라도 연장을 하지 않은 영업용 차량은 과태료 처분을 받을 수 있기 때문에 만료기한을 잘 체크해두시기 바랍니다.